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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오픈소스라이센스] 라이센스별 공개 범위

by 전재훈 2020. 11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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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IT 라이센스
: 막 갖다써도 된다. 상용 SW에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.
: 단, 이걸 썼다고 저작권 표시는 해줘야한다.
: 저작권자는 아무 책임도 가지지 않는다.


아파치 라이센스 2.0
: 이것도 별다른 제약이 없다.
: 라이센스 명시만 해주면 된다.


BSD 라이센스
: 별다른 제약 없음
: 라이센스 명시만 해주면 된다.


GPL(General Public License)
공개의무 있음
: 굉장히 주의해서 갖다써야한다.
전염성을 갖고 있다. GPL을 사용한 소스는 GPL이 된다.
이걸 사용한 프로그램을 배포하면 그 코드를 전부 오픈소스로 공개해야 한다.
그래서 상업용으로는 사용이 힘들다.


LGPL(Lesser General Public License)
공개의무 있음
제한적인 전염성
: 라이브러리로만 갖다쓸경우엔 공개의무 없다.
하지만 원본 소스를 수정하거나 할 경우에는 코드를 공개해야 한다.


MPL 2.0(Mozila Public License)
공개의무 있음

 

참고 : blog.naver.com/sssang97/2219519009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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